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 해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퇴직금과 위로금 등 일부 보상을 받고 퇴사를 종용받는 정규직과 달리, 이들은 별다른 보상 없이 내쫓기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군산시청에서 호소문을 통해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이 3월31일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후 ‘근로계약해지 통지’를 일방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의 3분의 1 정도 급여를 받으며 7~20년 열심히 일만 했다.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을 도맡아 일했지만 결국 일방적인 해고라는 벽 앞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도 참아냈지만, 해고라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 사내 비정규직 사원의 고용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규직은 희망퇴직시 퇴직금, 위로금, 자녀학자금, 차량구매 지원금 등이 있다고 전해들었다. 그러나 사내 비정규직인 저희들은 어떠한 위로금과 생활지원금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해고통지서를 통보받은 저희들은 살기 위해 이렇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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