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조원 30여명이 8일 경기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장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에 ‘생활임금조례’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생활임금’ 9080원을 지급하기로 지난해 9월 조례까지 개정했으나 청소원, 주차관리원 등 200여명에게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하며, 지자체장이 금액을 결정·고시한다.
8일 고양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양시는 지난해 8월31일 노사민정 심의를 거쳐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 908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9월29일 ‘고양시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해 적용 대상을 시 소속 노동자에서 시 출자기관, 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3월 현재 고양시 46명,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속 218명 등 모두 264명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연합노조원 30여명은 8일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장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에 생활임금조례 준수를 촉구했다.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올해 1월 입사한 시설물 청소원에게 생활임금보다 928원 적은 시간급 통상임금 8152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입사한 주차관리원에게 생활임금보다 465원 적은 8615원을, 2016년 1월 입사한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전원에게는 106원 적은 8974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고양시장은 덕양구청·일산서구청 구내식당 조리원 4명과 청사청소·사무보조원 16명, 아동사례관리사 6명, 사례관리사 20명에게 생활임금보다 476원~919원씩 모자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조례를 개정해 용역업체까지 생활임금을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인데, 실제로 집행되는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홍보용에 불과하다. 시장과 도시관리공사 사장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용역업체 사장들에게 조례를 지키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냐”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공사의 경우 해당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수당을 포함하면 조례상 생활임금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임금에 충족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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