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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박재경 BNK 금융지주 사장 구속

등록 2018-03-09 08:24수정 2018-03-09 09:23

전 국회의원 자녀 점수 조작 등 신입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 국회의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박재경 비앤케이 금융지주 사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박 사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박 사장은 2015년 부행장(경영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신입직원 채용 최종면접에 참여해 전 국회의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은행장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새 진술과 해당 은행장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혐의 소명에 부족하다며 그의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부산은행장은 성세환 전 비앤케이 금융지주 회장이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이다.

박 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동주 비앤케이 저축은행 대표는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강 대표는 당시 부행장(업무지원본부장)으로 신입직원 채용 최종면접에 참여해 전 국회의원 자녀 말고도 전 부산은행장의 가족 채용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 부산은행 고위 간부가 면접 전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만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박 사장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손전화와 파일 등을 분석하고 박 사장과 강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부산은행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성 전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1월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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