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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미끼로 거액 사기 친 일당 적발

등록 2018-03-12 11:13수정 2018-03-12 15:17

“가상화페 거래소 투자하면 큰돈 번다”고 속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새로 만들어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몇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300억원대의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2일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대표 ㄱ(50)씨를 구속하고, 업체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세운 뒤 지난해 3월2일부터 지난 1월까지 “새 가상화폐 거래소가 곧 문을 여는데, 초기 투자하면 더 3월 2일부터 벌 수 있다”고 3787명을 속여 3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한 계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200만원을 주겠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한 명당 6만~21만원을 수당으로 준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 이들은 투자자를 속이려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누리집을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도 열었다. 이들은 투자자의 돈을 받은 뒤 또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건네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수입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원이나 주부, 대학생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한 명당 130만~8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투자’ 모양새의 기형적인 투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불법성이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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