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100살을 앞둔 노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최근 부부 사이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크게 다치게 한 ㄱ(99)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하순 자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87)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ㄱ씨는 또 부인이 아들 집에 가서 살다가 같은 해 9월 중순께 옷 등을 갖고 가기 위해 자택에 들어갔다가 “양로원에나 들어가라”는 말을 들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이어 “같이 살자”고 애원했는데도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고 하자 격분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부인은 다행히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재판부는 “고령이지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