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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 탄력받나

등록 2018-03-15 15:37수정 2018-03-15 15:58

남북 관계 개선으로 법 제정 기대감 커져
경기도-국회의원 4명, 16일 국회서 토론회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남북관계가 최근 급진전 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의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이란 경기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해 남북 경제교류 증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자는 법안으로, 지난 2006년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모두 6건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일부가 중심이 돼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6개 법안은 제안자와 특구 우선 설치지역만 다를 뿐, 특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은 비슷하다. 이미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이뤄졌으며 특례 적용에 따른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면 국회 본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김성원, 박정, 윤후덕, 홍철호 등 접경지역 국회의원 4명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법 제정과 특구 조성 방향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각각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과 경기도 유치방안’,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덕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임정관 경기도 통일분야 전문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의 남북교류사업, 통일기반사업, 통일교육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북부 접경지역 개발의 동력을 마련하고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330만㎡ 통일경제특구 조성 때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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