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6일부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첫 시행
올해 100대 보급…대당 230만~350만원 지원
올해 100대 보급…대당 230만~350만원 지원
울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이륜차를 사는 시민에게 찻값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의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처음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20일 공고했다.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 보급하는 전기이륜차는 민간 85대와 공공 15대 등 모두 100대다.
차종은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로서,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시엔케이, ㈜한중모터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6종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23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구매상담한 뒤 그 자리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이후 제조·판매사(대리점)가 울산시로 신청절차를 밟게 된다.
차량 구매계약서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서 외에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더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접수 전날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6살 이상 시민이나 울산에 사업장(본사·지사·공장 등)이 있는 법인·기업 등이다.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별도 충전시설을 찾지 않고 일반 콘센트로 충전해도 4시간 정도면 완충되는 장점이 있다. 연료비도 일반 엔진 이륜차와 견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의 실린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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