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정밀검사 진행중
방역당국, 사육돼지 917마리 살처분하기로
방역당국, 사육돼지 917마리 살처분하기로
경기도 김포시의 돼지농장에서 2년만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27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26일 오후 7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관찰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농장주는 어미 돼지 4마리와 새끼돼지 10마리 등에서 구제역 증상인 발굽탈락과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처를 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의심 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는 이동제한과 임상 예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소 농가에서만 9건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29일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높은 편이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먹지 못하고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100% 살처분 정책을 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달리 구제역 감염 가축에는 백신접종을 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식욕감소 등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며 해당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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