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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 지속 중단”

등록 2018-03-28 11:39수정 2018-03-28 21:18

5·18단체 28일 성명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 주장
“무죄 확정됐지만 보안관찰 면제처분 결정 없어”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을 받지 못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을 받지 못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광주 5월단체들이 강용주(56)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 중단과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5월 3개 단체는 28일 성명을 통해 “보안관찰 규정은 이중처벌 및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성격의 법률이므로, 강 전 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 중단과 함께 보안관찰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전 센터장은 지난 2월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 의견에 따라 강 전 센터장의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을 뿐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안관찰법엔 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로 규정하고, 법무부가 2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면 3개월마다 일거수일투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5월단체들은 “비록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그에 대한 법무부의 보안관찰 갱신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강 전 센터장을 비롯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삶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 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법 폐지 문제 등 자유권 확대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5월단체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 온 강 전 센터장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강 전 센터장은 19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고문수사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국가폭력 생존자로, 18년동안 보안관찰을 받아왔다. 2012~2016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을 맡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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