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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의정부 도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적발

등록 2018-03-29 14:28

10만~18만원 받고 성매매…성매수 남성 100명 확인
경찰, 5개월간 잠복수사끝 업주·종업원 등 3명 구속
지난해 1월부터 성매매업소로 운영돼오다 경찰에 적발된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오피스텔 방 내부 모습. 의정부경찰서 제공
지난해 1월부터 성매매업소로 운영돼오다 경찰에 적발된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오피스텔 방 내부 모습.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ㄱ(36)씨와 실장(36), 종업원(24)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의정부시청 앞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방 7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성매매한 여성은 만 21~40살 10명으로, 손님 한명당 10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6대 4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1년3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중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여성들을 추적 중이다.

이 업소는 경찰의 함정 수사와 단속망을 피하려고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성과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실장이나 종업원 등이 직접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의 5개월간 잠복수사 끝에 결국 적발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오피스텔 압수수색 전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과 통신·계좌 내역을 확보했고, 출퇴근 동선에서 잠복근무를 펼쳐 업주 등 3명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업소를 다녀간 기록이 남아있는 성매수 남성 100여명 가운데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남성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오피스텔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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