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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발발 70년 만에 공식 추모행사 가능해졌다

등록 2018-03-29 17:54수정 2018-03-29 18:06

여수시의회, 29일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 제정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위령사업 자료발굴 평화교육 등 추진
1948년 10월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명이 희생됐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1948년 10월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명이 희생됐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 발발 70주년을 맞아 전남 여수지역에서 좌·우 희생자를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애초 2014년 1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됐으나 보수단체의 반발로 4년 동안 계류됐다. 임기 종료로 폐기 위기에 몰리자 시기를 ‘여순사건’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바꾸는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위령사업의 대상이 민간인뿐 아니라 군인과 경찰 등으로 확대됐다.

조례를 보면, 시장은 한국전쟁 전후 여수지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해방 직후 좌우대립 속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은 무고한 민간인한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해방 직후 좌우대립 속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은 무고한 민간인한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시장은 해마다 진상의 규명과 아픔의 치유를 위해 △희생자 위령사업 △희생자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 수집, 발간 △평화인권 교육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14년에 제안된 희생자 유해 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제외했다.

여수시의회 쪽은 “70주년을 맞은 만큼 명예회복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서둘렀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반목을 털고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도록 희생자 범위를 넓혀 지역민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교전과 진압, 사후 토벌이 이어지면서 1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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