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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서 ‘음주금지’

등록 2018-04-01 11:47수정 2018-04-01 13:47

경기도, 도립공원 3곳 음주금지지역 지정
9월부터 적발땐 5만∼10만원 과태료 부과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 등 경기도 도립공원 3곳의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이 ‘음주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제공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 등 경기도 도립공원 3곳의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이 ‘음주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 등 도립공원 3곳의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을 ‘음주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가평군에 자리한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과 칼봉 등 산 정상지점, 우정고개와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곳이 대상이다. 군포·안양·안산에 걸쳐있는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 정상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곳이 대상이다. 광주·하남·성남 일대의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산정리 전 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9곳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남양주 천마산군립공원과 전국의 국립공원이 음주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가평 명지산 군립공원은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지난달 13일 자연공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조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9월12일까지 계도한 뒤 이후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라도 악의적, 반복적으로 음주 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와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주(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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