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이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전주 등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에 진학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전남·충남·경남·경북교육청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12곳에서 자사고 불합격자를 일반고에 임의·추가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법률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후기)에 치르게 한 것은, 특정 학교의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 고교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돼도, 자사고·외고 탈락자는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전주에 사는 학생이 전주상산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재수를 하지 않으면 정읍·임실 등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전북과 강원·경기·제주·충북 등 5곳은 추가배정이 없다.
그러자 자사고와 외고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 지적과 함께 학교선택권 제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상산고는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학부모가 무슨 죄인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선택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원하는 학교 선택을 포기하게 하는 가혹한 역차별”이라며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고, 통학거리가 멀고 원하지 않는 비평준화지역 미달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종훈 상산고 교감은 “25% 안팎의 지역쿼터제를 할당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지역인재 25%도 못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시험날짜가 같은 일반고와 자사고·외고 중에서 이미 선택을 한 것이에 탈락자에게 임의·추가 배정을 하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또다른 역차별이다. 특별시·광역시와 지역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산고·민족사관고·현대청운고는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금지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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