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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청장,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 수사지휘 안한다

등록 2018-04-04 10:40수정 2018-04-04 15:01

울산경찰청, 자유한국당 수사 공정성 시비 차단 위해
범죄수사규칙상 ‘회피’ 제도 준용…결과만 보고 받아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등 지역 토착비리 수사를 이끌어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사건의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4일 이런 내용의 ‘수사 공정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청장이 손을 뗀 사건에 대해서는 1부장을 수사책임자로 해 수사를 진행하고, 청장은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의 김 시장 측근비리 수사는 종전대로 지능범죄수사대가 계속 진행하되, 수사지휘는 이순용 1부장(경무관)이 맡게 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역 토착비리 및 부정부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도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다”며 “경찰수사의 신뢰도 저하와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의 법과 제도 안에서 수사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게 됐고, 그 결과 범죄수사규칙상의 ‘회피’ 제도를 준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5(회피의 원인)엔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또는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해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 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김 시장 측근비리 등 시비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회피 신청을 해 승인받았다.

황 청장은 이날 “이번 회피 결정으로 울산경찰의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한다. 울산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공정·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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