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으로 48년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받았다. 환경단체들은 “공장에서 솟아오르는 연기 등 오염으로 건너편 산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낙동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낙동강 상류에서 아연을 생산하며 걸핏하면 폐수를 강에 흘려보내온 ㈜영풍석포제련소에 48년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북도는 5일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 조치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11∽6월30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24일 폐수처리 시설인 펌프고장으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폐수 70톤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이 폐수는 방류수에서 불소가 환경허용기준치의 9배, 셀레늄이 2배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폐수가 흘러나갔지만 제련소쪽은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26일에는 불소처리 공정중 폐수 0.5톤을 오염처리시설로 흘려보내지 않고 공장안 토양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은 “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낸지 이틀만에 또 토양에 폐수를 방류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회사쪽의 환경의식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를 관리하는 경북도는 “조업정지는 회사쪽에서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과징금 9천만원을 물리려다 영남지역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환경부에서도 최근 경북도에 “과징금을 물려도 효과가 없다. 조업정지 조치를 내려라”고 몇차례에 걸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관계자들은 “조업정지 20일을 내리면 회사에서는 공정과정상 최소한 2개월 동안 가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해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환경부에서 거듭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조업정지로 바꿨다”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이후 5년동안 폐수방류 등으로 46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40일마다 평균 1차례식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17년10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았지만 경북도가 과징금 6천만원으로 바꿔준 지 4개월만에 또 사고를 냈다. 회사쪽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4433억원을 들이겠다는 환경개선사업 및 시설개선 계획을 밝혔지만 4년이 지날때까지 환경개선에 사용한 금액은 미미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가동을 시작해 아연괴,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한다. 아연 생산량은 연간 36만톤으로 세계4위를 차지한다. 영풍문고와 함께 재계 26위로 손꼽히는 영풍그룹의 계열사이다. ㈜영풍석포제련소에는 1226명이 근무하며 이중 836명이 석포면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는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주민 1100만명의 젖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으며 제련소 부근에서는 항상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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