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자동차 선도모델 방안 최종 보고회 제시
노사민정위원회 직무별로 적정 임금체계 협의해 결정
노동계 “개별 기업 노조 대신 ‘산단 노조’ 결정 안 돼”
노사민정위원회 직무별로 적정 임금체계 협의해 결정
노동계 “개별 기업 노조 대신 ‘산단 노조’ 결정 안 돼”
광주시가 추진하는 빛그린친환경클러스터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 임금 수준은 연봉 2800만~5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제시됐다. 임금 교섭은 기업별 노조를 구성하지 않고 산업단지 안 전체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단 노조’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광주시가 의뢰한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 방안연구’ 결과 최종 보고회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은 연봉 2800만원~5500만원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 광주형 일자리 적용 대상은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해 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대상이다. 빛그린산단은 광산구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407만1000㎡ 규모로 조성된다. 2021년까지 2331억원을 투입해 친환경부품 혁신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시의 목표다.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노사임금위원회’가 직무·직종을 5~6단계로 나뉘어 평가해 임금체계를 결정한다. 임금체계는 임금 수준을 1~40단계로 나뉜 1안부터 20단계로 나눈 2개의 2안, 7~8단계로 나눈 3안 등 4가지 방안으로 제시돼 있다.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쪽은 “광주형 일자리의 평균 연봉이 4천만원으로 제시됐는데, 그 액수는 데이터로서도 상당히 유용한 숫자”라고 말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빛그린산단 노동자들에겐 행복주택(주거),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유치(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준다.
임금협약의 가장 큰 원칙은 “동일노동 가치에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차가 높아지더라도 마지막 단계의 최고 액수(2안의 경우 5500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 용역 중 임금부분을 연구한 박용철 박사는 “산단 안 기업이 달라도 직무가 같으면 같은 임금체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편으론 고정급 비중을 90% 이상으로 하고 수당 등 변동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할 경우 추가로 일한 노동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 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국내 노동계에선 생소한 개념이어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임금협상의 노동자 주체는 ‘산단 노조’가 맡는다. 산단노조는 임금관리위원회와 빛그린산단 노사민정 특별위원회와 임금협약 조건 등을 협의한다. 개별기업엔 노조 대신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용역사 쪽은 “산별 노조 협상 체제를 산단 안에서 실험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최종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단 노조가 적정임금을 협의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개별기업에 노조결성도 못 하게 하는 것이 무슨 광주형 일자리냐”고 비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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