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막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주(49·사진) 경북 김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장윤식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김천시의원으로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표해 활동하다가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리고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시)을 비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선인 박 시의원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있다. 박 시의원은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의원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이제 시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천과 성주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의원을 포함해 사드 배치에 앞장섰던 주민들이 여럿 출마를 했다. 김천에서는 김동기(50·민주당)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구성농산양파랑 대표이사가 기초의원(가선거구) 선거에 나왔다. 그는 김천역 광장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봤다.
성주에서는 이강태(42·민주당) 아세아농기계 부사장이 성주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이재동(50·무소속) 성주군농민회장, 김상화(37·민주당) 성주전통시장상인회 사무국장, 김미영(37·민주당) 성주참외빵공장 대표는 성주 기초의원 가~다 선거구에 나왔다. 이들은 각각 성주투쟁위에서 부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