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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에 업적 홍보한 문경시장 등 공무원 5명 고발

등록 2018-04-26 21:13수정 2018-04-26 22:29

경북선관위 “공무원 전용 밴드에 업적홍보 120건, 추진실적 310건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 문경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 문경시 제공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네이버 밴드에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윤환(61) 문경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 5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고 시장 등 공무원 5명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문경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고 시장의 업적 홍보 120건, 문경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31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밴드에 실린 내용물 430건은 공무원 또는 일반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210개 하부 밴드에 게시되거나 공유됐다. 이 과정을 통해 고 시장의 업적 홍보 내용은 모두 7400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건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또 고발된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은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 상황과 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이나 채팅방에 게시·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은 선거구민들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특정후보자의 업적홍보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1차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있지만, 선거일 180일 전에는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유권자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경시 쪽은 “시청에서 소통을 위해 만들었고,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밴드이다.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게시한 시정홍보물이 선거와 관련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밴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고 시장이 이미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가운데 검찰에 고발되면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천취소 등 파문이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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