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가 부산경찰청 등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절인 5월1일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립을 놓고 경찰이 시민단체의 일본총영사관 앞 행진 제한통고처분을 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들로 꾸려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30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경찰청과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노동자상 건립을 막지 마라”고 촉구했다.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1일 오후 2시부터 일본총영사관에서 100m 떨어진 도로에서 노동자대회와 노동자상 설립대회를 연 뒤 노동자상을 들고 일본총영사관으로 행진해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지난 29일 부산경찰청은 시민단체의 일본총영사관 앞 행진이 외교공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노동자상 건립대회를 해산하겠다고 했다. 동구도 내일 행정력을 동원해 노동자상 설립을 막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제한 통고를 철회하고, 평화적인 노동자상 건립대회를 보장하라. 노동자상은 반드시 일본총영사관 앞에 자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은주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대표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인구는 260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800만명이 강제징용됐다. 이들 노동자는 노예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굶어 죽고, 맞아 죽었다. 일본 정부의 외면으로 이들 대부분의 유해도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 노동자상을 반드시 세워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재하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대표는 “일본총영사관 업무를 방해하지도, 해로운 행위를 할 것도 아니다. 단지 노동자상을 세우는 것뿐이다. 부산경찰청 등은 노동자상 건립을 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부산시 등은 한일관계 외교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총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9일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 집회신고에 대해 일본총영사관 100m 이내 구간 제한 통고처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공관 100m 이내에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지난 3일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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