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지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서병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내고 있다.
부산의 시민단체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 정권교체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는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의 민선 단체장 공약이행 여부 평가결과를 부풀리거나 고의 누락해 발표했다”며 서 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회의는 “서 시장은 지난 3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6기 부산시장 공약이행률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목표달성률, 최고 등급, 재정확보 및 집행률 1위 등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다. 고용률 증가 13위, 실업률 증가율 4위 등 내용이 빠진 사실도 뒤에 드러났다.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또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적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발행·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성과를 왜곡해 발표한 것은 선거에서 서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뜻이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부산시는 “시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 중심으로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알고 투표해야 하는데, (서 시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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