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이 용인시가 지난 1월 농업기반시설 기능을 없앤 지곡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다. 홍용덕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곡동에 있는 지곡저수지의 농업용 용도를 폐기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찬민 용인시장이 이 일대에 유치하려고 한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농업용 저수지 오염이 우려된다’며 환경부가 사실상 반대하자, 용인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꼼수’로 산업단지를 재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용인시와 지곡동 송골마을비상대책위의 말을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 1월 지곡동 71 지곡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없애고, 이를 지역 건설업체인 ㈜신삼호에게 통보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곡저수지는 3ha 규모로 소유권은 용인시와 일부 개인이 나눠 갖고 있다.
용인바이오밸리산업단지 조성이 추진중인 경기 용인 지곡저수지 상류 부아산 기슭의 모습. 송골마을비상대책위 제공
신삼호는 지곡저수지에서 1.3㎞ 떨어진 상류 지역 28만여㎡에 용인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온 업체다. 2016년 3월 남경필 지사와 정찬민 시장은 이 회사 김언식 회장 등과 함께 이곳에 바이오·의약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용지에 △보전녹지가 55%로 많고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지곡저수지 오염이 우려된다며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고 신삼호는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사업 신청을 철회했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 농업용 저수지 상류 5㎞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지곡저수지가 있는 부아산 기슭은 ‘용인시의 허파’로 불릴 정도로 산림이 울창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6년 3월28일 오후 정찬민 용인시장, 김언식 ㈜신삼호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청에서‘용인 바이오메디컬 BIX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하지만 용인시가 지곡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없애자, 신삼호는 지난 3월 용인바이오밸리로 이름을 바꿔 다시 사업신청을 냈다.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산단 조성의 장애가 사실상 제거됐기 때문이다. 보전녹지 비율도 55%에서 38%로 줄이고, 조성부지도 기존 30만㎡에서 28만㎡로 축소했다.
임재춘씨 등 이곳 주민들은 “자연훼손은 물론, 멀쩡한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없애면서까지 졸속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용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용인시는 즉각 산업단지 조성을 중지하고 특혜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지곡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상실됐다며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해달라고 했고, 관련 검토를 거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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