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밀수 일당이 촬영한 금괴 사진. 부산지검 제공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조대호)는 3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ㄱ(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개(2조원어치)를 인천과 김해 등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공짜여행 등으로 꼬드긴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일본공항을 거쳐 운반해 400억원 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3%포인트 올려 일본의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이들은 홍콩에서 가져온 금괴를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공항 환승구역에서 한국인 여행객에게 넘겼다. 일본 세관에서 금괴가 적발되면, 운반책인 한국인 여행객만 처벌됐다. 검찰은 2016년에만 금괴 운반을 한 한국인 여행객이 5000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국인 여행객은 대부분 초범이어서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ㄱ씨 집 등지에서 현금 128억원과 가상화폐 1085개 등 200억원어치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밀수범행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해 처음으로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대호 부장은 “관세청 등과 함께 국내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하고 일본 등 국제 수사공조를 강화해 금괴 밀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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