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로 확정된 조성제 전 대구시의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구선관위가 7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개소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권 시장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조성제 선거사무실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선관위는 “권 시장이 현직 시장 신분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참석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 확정된 조성제(65·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조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23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현직 시장직에서 잠시 물러나 예비후보등록을 한 뒤 선거운동을 했고, 경선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지난 4월 11일 다시 대구시장직에 복귀했다.
조 예비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할때는 현직 시장신분임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들은 “조 예비후보의 개소식 현장에 선관위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권 시장이 참석했다는 사실 확인은 끝난 것으로 안다. 현재는 권 시장이 개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파악중이다. 경위조사가 끝나면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쪽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나 경선을 치른 뒤 다시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인줄 착각을 하고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안다. 선관위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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