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자리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법조타운 건물.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노동인권소위원회는 최근 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모두 27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 791명, 직원 143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4월6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이는 모두 여성,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55.5%가 변호사였고, 40.7%가 직원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고용주가 38.5%, 직장 상사가 61.5%로 업무상 지시·감독권이 있는 이들이었다.
피해 사례로는 ‘음담패설, 성희롱 몸짓·발언’이 46.2%로 가장 많았고, ‘비하·욕설 발언’이 38.5%, ‘외모·옷차림·몸매 평가’가 30.8%, ‘회식·접대 강제 참석’(23.1%) 순이었다. 성폭력·성희롱은 회식이나 접대, 야유회 등 일 관련 자리(45.4%)나 근무시간(36.3%)에 주로 발생했다. 피해자의 70%가 ‘성희롱·성폭력을 거부하면 고용,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고 답했다. 상사의 성폭력에 항의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도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해자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원할 땐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 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 평등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위 간사는 “적은 인원으로 이뤄진 법률사무소 특성상 성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은폐되기 일수다. 법률가단체부터 성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책 등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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