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20대 피고인이 도주해 청경과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오후 2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ㅁ(21·건설노동자)씨가 여자 청경의 손목을 꺾은 뒤 밀치고 달아났다. 모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ㅁ씨는 이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관들이 다가오는 찰나에 법정 뒷문을 열고 도망쳤다. 목격자들은 그가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ㅁ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재 ㅁ씨를 행방을 쫓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