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여자친구 지인 거주지서 검거
법원에서 모욕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도주한 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법정에서 달아났던 모아무개(21·건설노동자)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여성 보안대원이 구속을 집행하려고 다가오는 찰나 여성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법정 뒷문을 통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역 주변 등을 집중 수색하고 조사를 하던 중 이날 오후 7시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원룸에서 모씨를 붙잡았다. 법원과 직선거리로 1㎞도 안 되는 이곳은 그의 여자친구 지인의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모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모씨를 검거해서 경찰서로 데려오는 중이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것으로 알려진 모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