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전주시청앞 조명등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재주 전북지회장이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좁은 공간에 있어서 관절이 많이 안 좋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법대로 처벌하고 시행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56) 전북지회장이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외치며 250일 넘게 전북 전주시청앞 광장 25m 조명등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4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여 16일로 255일째를 맞는다.
농성 1달 전 어깨수술을 한 그는 건강이 악화한 상태다. 그동안 농성 110일째에 의사가, 160일째에 심리상담사가, 208일째에 한의사가 그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나인천 한의사는 그가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김재주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법인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도 하기 전에 파행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사납금제 폐단을 막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6년 용역을 통해 마련된 전액관리제 표준안을 두고 업체와 종사자 합의에 들어갔으나 근무시간과 수당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쪽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적자가 불가피하고, 상당수 기사들이 수입감소를 우려해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지회장은 “근로기준법과 실제 운송수입 등을 반영한 표준안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표준안엔 1개월 근로시간 203시간, 조합원에게 운송수입금 다과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되자 회사 쪽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14일 오후 전주시청앞 조명등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재주 전북지회장이 아래로 손을 흔들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만 했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전액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노조 쪽은 노사합의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나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회사 쪽은 노조 주장은 “개별교섭권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전주지역 21개 회사는 민주노총이 대표노조가 아니다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실시 등을 촉구하는 6·13지방선거 기자회견을 16일 오후 2시 전주시청 앞에서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후보들과 함께 연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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