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각화동에 있는 옛 광주교도소 전경. 사진 속 붉은 원안 1~3은 5·18 당시 교도관이 암매장 추정 장소로 지목한 장소다. <전남일보> 제공
법원이 전두환씨가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 허위라며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른바 교도소 습격사건은 전씨 등 정치군인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붙이는 데 사용됐던 대표적인 사안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제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첫 제기된 1차 가처분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에서도 <전두환 회고록>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어서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소송 당시 5·18과 관련한 33개 허위사실 외에 추가로 제기된 36개 내용도 거짓내용으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회고록에서 전씨가 시민들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허위로 본 것은 의미가 있다. 전씨 등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기 위해 활용해왔던 교도소 습격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군은 1980년 5월21~23일 광주시 북구 광주교도소 주변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6차례에 걸친 총격전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교도소 습격사건은 신군부가 80년 5·18민주화운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도소 습격사건’으로 체포됐던 심영의(59·대학강사)씨 등 7명 중 실제 교도소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이가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과거 교도소 습격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995~97년 12·12, 5·18 재판에서 1심은 광주교도소 주변에서 발생한 서종덕(20), 이명진(38), 이용남(26) 등 3명에게 향한 총격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교도소 습격사건’에서 발생한 발포 문제를 원심을 깨고 정당방위 개념을 도입해 무죄로 인정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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