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한 권영진(57)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달성군수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65)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월5일 오전 10시 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22분동안 “조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는 등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유한국당과 조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쪽은 “현직 광역단체장은 공직선거법 86조1항과 2항에 따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어기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선관위는 이어 권 시장이 지난 4월22일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관계자는 “참석자들 사이에 진술이 달라 고발보다는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위해 지난 3월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권 시장은 이어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글·사진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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