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 화물차량 등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경찰이 속도제한장치 해체 업자한테서 압수한 물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대형 화물차량 등에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 등 17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백아무개(40)씨를 비롯한 업자 3명과 김아무개(48)씨 등 차주 17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10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속도제한장치 해체 장비를 1천만원 주고 사들인 뒤, 80여차례에 걸쳐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주고 차주로부터 건당 30만~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 김씨 등은 이런 불법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업자들에게 속도제한장치 해체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빨리 많은 화물을 실어나를수록 돈벌이가 된다는 점에서 속도제한장치 해체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사업용 차량이 6.2명으로, 비사업용(1.3명)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 화성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 고객을 만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주던 백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운전자 125명의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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