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홍보 문구에 대해 경기도선관위가 거짓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 남양주시장에 출마한 조광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다’고 홍보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조 예비후보의 홍보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모셨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런 내용을 6·13 지방선거 투표 마감일까지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기도선관위 산하 남양주선관위는 관련 결정을 통보받은 뒤, 위법성 정도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남양주선관위는 조사 뒤 조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나 행정 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주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라 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성, 고의성 등을 따져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 조처 등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자신을 홍보해왔다.
이에 같은 당의 최현덕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일 경기도선관위에 허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한겨레> 7일치 보도 참조)
조 예비후보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조 예비후보는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 대통령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을 보면 모신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10~11일 거짓 홍보 논란 속에 치러진 남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72%, 일반시민 69%, 합계 70.3%의 득표율로 최 예비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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