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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석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김석준 교육감 등 검찰 고발

등록 2018-05-21 15:36수정 2018-05-21 20:18

“피선거권 자격 심사시간 지체해 선거 방해” 주장
시교육청 “공정 해석 과정에서 시간 지연한 것”
21일 부산지검 앞에서 6·13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가운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과 김석준 교육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 부산지검 앞에서 6·13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가운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과 김석준 교육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과 김석준 교육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예비후보는 21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과 시선관위 등은 박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심사하면서 시간을 지체해 선거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예비후보 선거캠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 쪽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8일 박 예비후보는 시선관위에 교육감 예비후보 신청서를 냈다.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3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선관위는 박 예비후보의 교육 경력을 시교육청에 확인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시교육청 위탁교육시설이다. 박 예비후보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일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법제처에 다시 문의했다.

박 예비후보 쪽은 “24~25일 후보등록을 해야하는데, 시교육청 등 기관의 출마 자격 판단이 2주 동안 늦어져 피해를 보았다. 시선관위는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하려는 박 예비후보에게 교육 경력 확인을 이유로 지난 8일까지 등록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으로 인정된다. 교육 경력이다.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정식 학교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정한 해석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 이른 시일 안에 시선관위에 해석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일민 박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시선관위의 업무 소홀과 시교육청, 교육부의 사태 해결 지연에 굉장히 유감이다.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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