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이른바 ‘용인 일가족 3명 살해사건’의 범인 김아무개(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강도 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35)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인 김씨가 친어머니 등 일가족 살해를 하도록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 정아무개(33)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어머니 계좌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파렴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내려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인명 경시 성향이 있는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형벌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비록 방조이긴 하나 김씨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에 죄책감 없이 동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강도 살인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으며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어머니(55)와 이부(異父)동생(14), 의붓아버지(57)를 살해한 뒤 친어머니의 통장에서 1억9000여 만원을 빼내고 금목걸이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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