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이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최병성 목사 제공.
초등학교 앞에 들어설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주민과 어린이의 주거·교육 환경을 해친다며 4년째 업체와 힘겨운 싸움을 해오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최병성(56)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24일 건설화학기업체인 ㈜실크로드시앤티가 경기도 용인시 지곡동에 추진 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건축 공사를 방해한 등의 혐의(업무방해와 명예훼손)로 기소된 최병성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 목사가 환경 영향 평가서와 전문가의 소견을 토대로 연구소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강연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사를 막자고 했지만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고 주민들의 연구소 건립 반대 운동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더 나아가 “업체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민주주의적,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2014년 10월 지곡동 435-12일대 연면적 5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에 나섰다. 이에 지역 주민인 최 목사는 주민들과 함께 공사 구역이 주변 써니밸리아파트와 지곡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주거·교육 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 쪽은 최 목사와 주민 등 50여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최 목사에게 4억2700만원 등 모두 1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 목사는 “1년의 검찰 조사와 2년의 재판 속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의 이번 무죄 선고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국에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애초 업체의 주장과 달리 폐수가 배출되는 점을 들어 2016년 4월 연구소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나, 체 쪽은 용인시의 건축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6년 10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콘크리트계면활성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낸 상황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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