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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노동자상 무단점거’ 경찰을 검찰에 고발

등록 2018-05-29 15:26수정 2018-05-29 20:50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산경찰청장과 동부경찰서장 상대 부산지검에 고발
부산 시민단체가 29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경찰이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부산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부산 시민단체가 29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경찰이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부산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부산의 시민단체가 “일본총영사관 근처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경찰이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부산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건립특위)는 29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배 부산경찰청장과 정남권 동부경찰서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건립특위는 “2220개 단체와 6600여명이 참여해 만든 노동자상을 경찰이 불법 점거했다. 접근을 막아서며 시민단체가 노동자상을 옮길 권리도 방해하고 있다. 노동자상은 경찰 소유물이 아니다. 해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임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며 권리행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적 예우를 말하며 노동자상 철거만 종용하고 있다. 노동자상 건립 취지에 공감하고 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노동자상을 지켜 일본영사관 앞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립특위는 전쟁범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뜻에서 지난해 9월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달 31일 노동자상을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맞서왔다. 현재 노동자상은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60여m 떨어진 인도 위에 서 있다. 경찰은 노동자상 근처를 에워싼 채 접근을 막고 있다.

이곳 도로 관리를 맡은 부산 동구는 건립특위에 이날까지 노동자상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건립특위가 노동자상을 옮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예고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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