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민박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시 구좌읍(522곳) 애월읍(484곳) 서귀포시 동지역(434곳)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말 현재 제주지역 민박업체 현황은 3664곳에 객실수 1만1429실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말 민박업체 1449곳에 객실수 5610실에 견주면 5년 만에 업체수는 252%, 객실수는 203%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구좌읍 월정리와 애월읍 한담마을 등 젊은층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에 민박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도내 민박업체가 급증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숙박업은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지만, 민박업은 농어촌지역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민박업은 주택 전체면적이 230㎡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애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사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민박업에 진출해 크게 느는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들 민박 가운데 상당수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붙여 영업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농어촌민박 운영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급증하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덜고 민박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운영지침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뤄진다. 안전인증제는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유무 △민박시설 및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맞는 경우 지정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원과 도·행정시·관광공사 누리집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의 지원을 받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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