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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무부지사 매수설’ 결국 수사로

등록 2018-06-04 17:39수정 2018-06-04 22:03

바른미래당 신용한-한국당 박경국 전면전
신 “3차례 만나 후보가 직접 제안”…박 “사실 아니야”
선관위 수사 의뢰 검찰 수사 착수
박경국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가 4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청 이전’ 공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박경국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가 4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청 이전’ 공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박경국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와 신용한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 간의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정무부지사 매수설’이 두 후보의 전면전으로 달아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매수설 후폭풍은 진실 공방을 넘어 이들의 정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박경국 후보는 4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청 이전 공약’을 설명한 뒤 이른바 ‘정무부지사 매수설’ 관련 질문을 받자 “신 후보에게 다음에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경황이 없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용한 후보는 지난 3일 충북도청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 후보와 3차례 만났고, 2번째 만났던 지난달 17일 청주 분평동 한 일식집에서 ‘경제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혼용해 여러 차례 자리를 거론하며, (후보직)양보를 설득했다. 박 후보는 한국당 청원구 당협위원장직도 물려줄 수 있다고 했지만 일축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박 후보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정무부지사 매수설’이 ‘사실무근’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기 전 ‘심심한 위로와 감사’라는 표현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보내왔으나,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그 문장이 빠진 채 ‘사실무근’이란 거짓 입장만 담았다. 더는 ‘진실 공방’ 식 논쟁으로 몰고 가거나 악의적인 비방·구태 정치가 없어지길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도 3일 낸 반박 의견문에서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진실 공방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동의할 수 없다.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보내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 후보의 주장이다. 신 후보의 행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피해를 본 당사자는 저인데 신 후보가 피해를 호소했다. 순수한 뜻이 구구한 억측과 파문을 몰고 온 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둘의 공방은 검찰 수사로 옮겨가게 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후보자 매수설에 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사법당국에 밝히겠다”고 했으며, 박 후보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다. 검찰 수사 외에 어떤 소모적 정치공방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안창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박경국 후보 쪽의 ‘정무부지사 매수설’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안창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박경국 후보 쪽의 ‘정무부지사 매수설’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앞서 신 후보 쪽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지난 30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의 측근이 ‘정무부지사’라는 당근을 매개로 신 후보를 주저앉히려 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박 후보 쪽이 건넨 관련 문건(4쪽)도 공개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박경국 한국당 후보 쪽의 ‘정무부지사 매수설’ 근거로 제기한 문건.
이 문건을 보면, ‘단일화 결과로 양보한 후보를 일종의 러닝메이트로(예:정무부지사)’, ‘초당적 도정 수행은 단일화를 요구한 도민 소리에 합목적’, ‘미래당에게 향후 행정 경험 축적이 다소 유리함’ 등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31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후보 매수설은 사실이 아니다. 후보 사퇴를 전제로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단일화 동티’가 선거 결과는 물론 자칫 둘의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직을 매개로 후보 사퇴 등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의 공방은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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