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제자들과 학원 등 오가며 성관계
13살미만 1명 포함…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경기북부청, 피해자 조사 마치고 불구속 입건
13살미만 1명 포함…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경기북부청, 피해자 조사 마치고 불구속 입건
20대 후반의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학원 등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6일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ㄱ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5·6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각각 학원 등을 오가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 가운데 1명은 당시 13살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교사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형법 305조는 13살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와 초등생 제자들이 성관계를 한 장소에 해당 학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성관계 시기도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이후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피해자 진술만 있고 피의자 조사가 아직 진행이 안돼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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