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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선거법 위반 76명 입건…4년전 선거의 2배

등록 2018-06-15 13:51수정 2018-06-15 16:29

의정부지검,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자 조사
김종천 포천시장 등 3명 기소·12명 불기소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이상진)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시장 당선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 입건된 38명보다 정확히 두 배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자를 포함해 61명을 수사 중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종천 포천시장 등 3명을 기소하고 12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김 시장은 건강을 이유로 공천을 포기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포천지역 한 학교 동문회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7명을 입건하거나 종결했으며 나머지 21명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말할 수는 없으나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입건자가 딱 두 배 늘었다. 선거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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