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시내 4년제 사립대인 신한대학교 총장이 교비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기영)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병옥(87·여) 신한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의 부인이자 대학 이사장을 지낸 강성종(52) 전 국회의원의 모친이다.
김 총장은 2014∼2017년 교비 20억원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법인 세금납부, 펜션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총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아들인 강성종 전 의원과 며느리를 수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2012년 학교 공금 횡령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해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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