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왼쪽) 전북지사가 지난 19일 군산 화재현장을 방문해 구조를 도운 시민과 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대책 수립을 밝혔다. 전북도 제공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 이아무개(55)씨는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출입문을 봉쇄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이씨가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군산내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쳐 기름통에 담았고, 주점 앞 지인 사무실에서 기름통(20ℓ)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출입문에 걸레자루를 걸고 비닐봉투로 두 번 묶었다. 주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밖에서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이씨가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친 시각은 범행 당일인 17일 오후 6시8분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출입문까지 봉쇄한 것으로 미뤄 많은 인명피해를 계획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 당시 피해자들이 빠져 나오려던 비상구(카센터 쪽)의 장애물 적치여부와 관련해 군산경찰서는 장애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황인택 군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카센터에서 비상구 쪽을 가리키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결과, 최초로 비상구를 연 사람이 (적치물을) 치우고 연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연 게 확인된다. 주점 안에 있던 중경상자들은 증상이 심해 아직 조사를 못했다”고 말했다. 군산소방서도 “건물 밖에서 비상구를 개방했다는 주민 김아무개씨는 장애물이 비상구를 막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인명대피를 도와주는 과정에 원활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로부터 1.2m 떨어져 있던 리프트를 옮겼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경제적·법률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화재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1억원 미만의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며, 중경상 피해자는 235만~9402만4000원의 중상해구조금을 받는다. 신청이 이뤄지면 검찰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를 거쳐 유족수·연령·소득 등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한다.
화재가 난 주점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배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점은 2016년 6월 화재해상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및 후유장애로 1인당 최대 1억원을 보장하며, 부상자는 2천만원을 지급한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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