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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난민심사 시작된 예멘인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

등록 2018-06-25 22:45수정 2018-06-25 23:43

심사관 3명이 하루에 2~3명 심사
대상자 486명에 6~8개월 걸릴듯
육지 이동도 심사 끝날때까지 금지

일자리 잠자리 찾기 어렵고
10대들은 학교도 못가 더 암울
“우릴 돕는 제주도민들 고마워”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5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5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5일 논란이 뜨거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주청의 난민 심사관 3명이 하루 2~3명을 심사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는 486명이며, 전체 심사 기간은 6~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는 모두 549명인데, 486명 외의 다른 사람들은 출도 제한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으면 보통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며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심사 결과는 난민 불인정과 인정,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며, 불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된 경우엔 이의 신청과 소송까지 할 수 있다. 지난해엔 예멘인 42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인정된 사람은 없었으며 일부가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됐다.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육지로 나가는 ‘출도’에 대한 제한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되면 출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예멘 난민 신청자 3명은 지난 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체류허가지역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 전체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준도 모호해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4월30일부터 시행된 출도 제한 조처는 예멘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낙담시키고 있다. 한 예멘인은 “예멘에서도 내전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출도 제한 조처로 예멘인들이 충격받았다”고 했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예멘인은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된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주변에서 만난 예멘인들은 제주 생활의 고마움과 어려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털어놨다. 제주의 한 커피숍에서 주말에 일하며 난민 신청을 한 레질라(34·여)는 호의적인 한국인들이 많다며 웃었다. 그는 “한국인 여성이 숙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제주도민이 우리를 돕고 있다.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멘 상황이 나아지면 모든 예멘인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의 삶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30일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무하마드(34)는 양식장에서 일한 지 나흘 만에 그만뒀다. 예멘에 부인과 자식 5명을 둔 그는 “매 순간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하산(38)과 크람(30)은 어선에 탔지만, 8일 만에 갑자기 해고됐다. 하산은 “뱃일이 처음이라 멀미도 하고, 어지럼증도 느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한 사람이 실수하자 모두 나가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10대들은 일을 할 수도, 학교를 다닐 수도 없어 암울하다. 요제프(17)는 “미성년자여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낙담했다. 이집트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에 들어온 그는 이날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나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난민 인정 신청자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나 직업훈련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10대 예멘인들은 난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주 사회에서 겉돌 수밖에 없어 보였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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