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의 갑질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임근 기자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가 직원들을 부당 업무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직장갑질119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가 각종 행사마다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을 부당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전북직장갑질119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연합회 지회 산하 센터의 직원들은 새벽 1~2시까지 매년 김장철마다 400포기에 이르는 김치를 담가야 했고, 지회의 각종 사무를 떠맡았다. 바자회나 축제행사 부스 운영 등 센터의 본래 업무와 거리가 먼 지회의 행사에도 동원됐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지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인사·회계 업무 등이 지회와 산하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엄격히 분리하도록 적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산하센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노동자들을 압박했고, 폐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 일부분이 동의 절차없이 편의대로 반출되기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을 위반했다”며 군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군산지회 쪽은 “협회와 센터의 운영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은 갑질을 한 게 아니라 십수년간 내려온 관행일 뿐으로, 올해부터는 자체 운영위를 꾸리는 등 분리 운영하고 있다. 또 2016년 김장철에 새벽까지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눈이 무릎까지 쌓여 집에 갈 수 없게 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그리고 폐회로텔레비전을 교체·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협회 안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다. 변호사와 상의해 영상을 봤고, 외부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전북직장갑질119는 전북지역 노동·인권·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부당노동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노동연대 등 9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결성한 전국 단위 ‘직장갑질119’의 후속조처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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