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준희양 친부 고아무개씨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아무개(37)씨와 고씨 동거녀 이아무개(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도 명령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아무개(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 피고인이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여러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뜨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부 고씨와 그의 동거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이씨 모친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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