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의장단 선거를 해야 한다. 2일 뽑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무효”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이 입성한 대구시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의장선거를 강행해 선거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전체 시의원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을 뺀 자유한국당 소속 2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거를 치러 배지숙(50) 한국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으로는 장상수(68) 한국당 의원과 김혜정(56) 민주당 의원을 각각 뽑았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장단 선거에 들어가려 했으나 강민구 민주당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오는 5일 이후 의장단 선거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 전에 의장단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5조와 행정안전부의 2010년 6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임시회는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1일 이후 공고해야 하고, 의장선거는 공고 뒤 3일이 지난 5일 이후에 하게 돼 있다. 그 이전인 2일 치르는 의장단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이의제기에도 아랑곳없이 한국당 시의원들이 투표를 강행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선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대구시의회 의정정책관은 “규정은 그렇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2일 의장단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태풍 때문에 곳곳에서 당선자들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있다. 긴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안팎에서는 “대구시의회는 1991년부터 개원 첫날 의장선거를 해온 게 관행이었지만 이제부터 규정에 따라 개원 3∼4일 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다른 시의회 관계자들은 “한국당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6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고, 의장선거 파문이 번졌다”고 털어놨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동안 한국당이 시의회에서 권한을 독점하면서 회의 운영과 안건처리 등을 임의로 처리해왔지만 이제 환경이 변했다는 게 실감 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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