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남학생 6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에서 13살과 17살 남학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3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6일 ㄱ군 등 17살 남학생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형사 미성년자인 ㄴ군 등 13살 남학생 3명은 같은 혐의로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 ㄷ(13)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남학생 6명 중 1명만 구속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 어머니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어머니는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고 썼다. 또 “또래 남자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를 우리가 성폭행했다며 오히려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냈고, 페이스북에는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꾀어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어머니는 이어 “(가해) 소년들의 여자 친구들에게서 딸애한테 협박이 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저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이나 부모들 쪽에서 어떠한 사과도 한 번 못 받았고, 사과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3일 오전 11시까지 이 어머니의 청원에는 11만명이 참여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사건은 송치했지만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에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년법에도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방법원 소년부나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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