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임아무개(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ㅇ(37)씨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을 찾은 임씨는 당직 의사인 ㅇ씨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시비를 걸어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의사의 사과에도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ㅇ씨는 코뼈 골절과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의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불구속 입건된 임씨의 구속영장을 5일께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응급실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언·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자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므로 관계당국에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하고, 응급의료기관들은 안전요원을 확보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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