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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방선거 정치 지형 변화에 ‘인권 조례 부활’ 움직임

등록 2018-07-11 05:00

민주당 압승 충남도·증평군의회 부활 추진
차별 사유 명시 등 적극적 제·개정 요구도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지난 4월 폐지한 충남 인권조례 부활 방침을 밝히고 있다.충남도의회 제공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지난 4월 폐지한 충남 인권조례 부활 방침을 밝히고 있다.충남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위기에 처했던 인권조례 부활을 가져왔다. 기존 조례의 단순 부활을 넘어 성별·종교·장애·성적 지향에 따른 평등권 침해 차별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제·개정 요구도 나온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당시 성 소수자를 보호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거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근거로 폐지되는 일이 있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인권 상담·실태 조사 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8월께 전문가·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9월께 새 인권조례가 가시화할 수 있게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3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결의했다. 당시 일부 기독교 단체가 폐지를 요구했고,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이 폐지를 주도했다. 충남도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폐지를 반대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렸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충남도의회(42석) 제1당(33석)을 차지하는 등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자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단순히 조례 부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별·종교·장애·성적지향·학력 등 19가지 평등권 침해 차별 사유를 인권조례에 담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 지금 충남도 자치행정국에 소속된 인권센터를 독립하는 근거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경아 충남인권센터장은 “자치단체 조직 안에 센터가 존재하면 인권 상담·조사 과정의 부당 개입, 사건 축소 염려와 함께 적극적 권고를 할 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인권연대 회원들이 지난 4월 20일 증평군의회 앞에서 증평 인권조례 폐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오윤주 기자
충북인권연대 회원들이 지난 4월 20일 증평군의회 앞에서 증평 인권조례 폐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오윤주 기자
충남도의회에 이어 지난 4월 20일 인권조례를 폐지한 증평군의회도 부활 조짐을 보인다.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장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다뤄 볼 방침이다.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서라도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평군의회는 지난해 10월 20일 만장일치로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5개월 만에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며 조례를 폐지했다. 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재의결 끝에 인권조례를 살려낸 계룡시의회는 내용을 살필 참이다. 박춘엽 계룡시의장은 “그나마 인권조례가 살아남은 것은 다행이다.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창근 충북인권연대 집행위원은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지닌 보수 교회 단체에 굴복해 조례를 없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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