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 축구장 면적(7140㎡)의 22.2배에 이르는 15만8688㎡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을 승인했다. 사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고성군청 제공
남북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아야진해수욕장 인근의 군사 규제가 40여년 만에 완화됐다. 하지만 강원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 면적의 53.1%가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는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 축구장 면적(7140㎡)의 22.2배에 이르는 15만8688㎡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아야진해수욕장 인근으로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 지어진 군부대 훈련장 탓에 이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개간, 조림,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시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의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탓에 인근 주민들은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주민들의 규제 요구가 계속되자 강원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군·관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군당국 설득에 나섰다. 특히 올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부터 2차례 열린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에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군사규제가 완화되면서 관할 부대와 고성군이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이달 중순부터 주택 신축 등의 업무가 고성군의 행정절차만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 등 신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민재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강원도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너무 크다. 주민 불편 해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 축구장 면적(7140㎡)의 22.2배에 이르는 15만8688㎡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을 승인했다. 사진은 아야진해수욕장 모습. 강원도청 제공
이번에 아야진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됐지만 고성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모두 416.80㎢에 이른다. 이는 고성군 전체 면적(645.61㎢)의 64.5%에 이르다. 고성군의 절반 이상이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인 셈이다. 강원도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556㎢로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53.1%)을 차지한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간인통제선은 10㎞→5㎞, 제한보호구역은 25㎞→15㎞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몇 킬로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후방은 군부대 등 꼭 필요한 곳만 규제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접경지역도 군부대 시설이 없는 곳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