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문에 들어서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앞으로 2년 내에 교육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17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새 협의회장으로 뽑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각오다. 협의회는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김 교육감을 주민직선3기 전반기(2018년 7월~2020년 6월) 회장으로 뽑았다. 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부회장,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감사를 맡았다.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자신을 지키는 데 능수능란한 교육관료들이 교육부 장관을 흔들고 보신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대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장관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회장직에 관심을 보여온 그는 현 문재인 정부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초중등 교육권한의 지방배분 등 교육자치를 주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6·13 교육감선거를 통해 공교육 혁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확인되면서 협의회의 위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전반기 회장으로 뽑았다. 전북교육청 제공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교육분권을 강화하고 협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자사고·특목고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새로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기한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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